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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맡겼다가 자동차 도난…누구 책임?

<앵커>

발레파킹, 즉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하다가 차를 도난당했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법원은 주차 관리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억 2000만 원 가량의 외제차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를 방문하면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주차요원 지 모 씨는 김 씨의 차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건물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뒤 열쇠는 1층 주차관리실에 보관했는데, 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차주인 김 씨는 주차장 관리인과 건물주, 그리고 카페 주인이 차량값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카페 주인을 제외한 주차 관리인과 건물주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차열쇠를 맡긴 것은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차를 보관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계식 주차 시스템이 있는데도 임의로 인도 앞에 불법주차를 했고,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김 씨가 1억 원이 넘는 보험 보상금을 받은 만큼, 차 값의 나머지 부분인 18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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