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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렴치' 탈세 고소득자들에게 3600억 추징

<앵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세금 떼먹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성형외과 상담은 필수 코스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형외과 상담원 : 중국인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저희는 중국인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성형외과 의사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 모은 뒤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술비를 받아 3년동안 2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마련한 호텔에 외국인 환자를 묵게한 뒤 숙박비 3억 원도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1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변호사 B씨는 성공보수금 12억 원을 처형과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이어,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해 소득 2억 원도 빼돌렸다가 모두 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떼먹은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적발해 363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형환/국세청 조사2과장 :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와 의사, 상가 임대업자 등 고소득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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