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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억 환치기 의혹' 노정연 씨 서면 조사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가 미국 아파트를 사려고 13억 원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연 씨에게 소환 대신 서면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사저 부지 사건때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를 서면조사한 걸 의식한 조치같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환이냐 서면조사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검찰이 노정연 씨에게 오늘(12일) 오전 서면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내곡동 사저 고발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는 서면 조사만 해놓고 정연 씨를 소환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연 씨에게  미국 아파트 주인 경연희 씨에게 13억 원을 보내는 데 개입했는지, 특히 복잡한 환치기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출처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원래 주인인 경연희 씨는 지난달 말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환치기로 받은 13억 원이 정연 씨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 씨의 지인은 "지난 2009년 1월 경씨의 지시로 과천역 인근에서 현금이 가득 든 돈 상자 7개를 받아 불법 환치기를 통해 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연 씨의 진술서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연 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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