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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름의 기준' 인정"…민주 "봐주기 수사"

<앵커>

검찰은 나중에 땅값이 오를 걸 미리 계산해서 경호처가 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상한 셈법'을 그대로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사저 부지 매입 비용 54억 원을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나눌 때 땅 지분 비율과 매매대금 사이에 객관적으로 불균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에 경호동이 건설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돼 땅값이 오늘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미래 수익'을 감안해 청와대 부담은 높이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 만큼 형사 처벌까지 하긴 힘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감사원에 대해 관련 공무원 비위 여부 감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서면 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논현동 사저 외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까지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느냐"며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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