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벌금은 최대 7만 원, 벌점은 15점이 유력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은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신호대기 같은 정차 시를 제외하고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 시청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위반 시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은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벌점은 15점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동 중에도 DMB 시청이 가능한 탈부착형 내비게이션입니다.
차량이 움직이면 DMB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DMB를 볼 수 있는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