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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돈 무려 830만 원, 내 차 보험료는?

<앵커>

자동차 보험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보험사들이 돈 더 걷어가 놓고 쉬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환급 요청을 해야 돌려주는 돈이 3년간 110억 원이 넘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2대에 10년 넘게 보험을 든 백 모 씨.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고, 환급 요청을 했더니 830만 원이나 돌려받았습니다.

[백 모 씨/자동차 보험료 830만 원 환급 : 적용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지난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데 보험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면 최대 38% 할인 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들었어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성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 실장 : 대리운전 사고에 의해 할증이 됐다던지, 사기 피해에 의해서 할증이 되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청구해 되돌려받은 보험료만 10만 건, 116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론 보험사가 과·오납 보험료 환급 대상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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