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집트 반 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때, 한 여행사가 무리하게 관광을 추진했다가 이집트 공항만 구경하고 돌아온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환불을 못 받았는데 법원이 여행사에게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집트에서 반 무바라크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월 말.
관광을 예약한 김 모 씨 등 21명이 불안해하자 여행사는 관광지가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두바이를 거쳐 이집트 룩소 공항까지 갔다가 정국 불안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돼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입국 거절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벌인 끝에 법원은 관광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당 관광비 240만 원 전액을 21명 모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미 출발 전날 이른바 '분노의 금요일'이라는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이 내용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여행사가 입국 거절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을 했더라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