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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불법 체류자"…흡연 단속 반응 가지가지

<앵커>

6월 1일, 어제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다"라는 억지 주장부터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까지 하지만 잡히면 과태료 5만 원에서 10만 원, 예외 없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

대로변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사정하는 척 하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 계도기간 있다면서 지났나 보네.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면 불쌍한데 좀 봐주쇼. 전화번호 없어. 있어도 안 가르쳐 줘!]

보란 듯이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 어차피 10만 원 내는데…. (흡연단속요원: 5만 원입니다.) 마저 피우고… 별 짓을 다해, 어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오리발을 내밉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 신분증을 안 가져왔는데? 집이 없는데? 주민번호도 없는데? 나 불법 체류자인데.]

단체로 담배를 피워물었던 외국인들.

적발되자 슬그머니 담배꽁초를 버리고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 합니다.

[흡연단속요원 : 시가렛. 신분증. 신분증. (외국인 : 없어요.)]

단속 첫 날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적발된 흡연자는 모두 38명.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1950곳, 이 가운데 12개 자치구가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구도 하반기부터 잇따라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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