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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최대 197만 원…산정기준 마련

<앵커>

법원이 이혼 후 아이 양육비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아이가 커갈수록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한 달 평균 87만 5000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일률적으로 판결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될 경우엔 최저 45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월 수입이 700만 원이 넘어가면 최대 197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이번에 제정된 기준을 적극 활용해 이혼한 부모의 양육비 분담액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 현실에 맞는 적정한 양육액수의 양육비가 될 것이고 또 양육비 재판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 판결 이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5%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 대해 추심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선 출국을 금지하고 금융 거래를 동결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제한해 강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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