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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펑펑' 안 돼!…7월부터 과태료

<앵커>

여름이 빨리 오다 보니까 장마걱정, 전기걱정, 전염병 걱정 걱정도 빨리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기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하면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전력난을 덜기 위해 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파로 붐비는 서울 명동.

한 구역 안에 줄줄이 들어선 점포 9곳 모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에어컨 찬바람이 바깥까지 흘러 나옵니다.

오후 3시 명동의 기온은 27도입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서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22.5도, 바깥과는 4.5도 차이가 나고 정부가 권장한 온도보다 2.5도 낮습니다.

이렇게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어놓는 건 물론, 문이 안 닫히게 자동문 전원을 꺼놓거나 수동문이 닫히지 않게 상자 따위로 받혀 놓은 경우, 출입문을 아예 없앤 것까지 해당 상점은 물론 건물도 오는 7월1일 부터 단속됩니다.

대형건물 실내온도는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25도 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26도 이상,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반발합니다. 

[상인 :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닫아 놓았을 때는 매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꽉 찼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6월말까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적발되면 1차 50만 원을 시작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서가람/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 :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공은 적용 예외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도 예외로 지정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냉방기가 여름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1%.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7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전력이 사라진다는 계산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혜영, VJ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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