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3억 원 노정연에게 받았다"…검찰 소환 불가피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원주인이 불법 송금받은 13억 원
정연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노 씨를 곧 소환할 것 같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미국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 씨는 환치기를 통해 송금받은 13억 원이 노정연 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 씨의 돈 심부름을 했던 미국 카지노 딜러 이달호 씨의 진술, 그러니까 집값의 일부인 100만 달러는 인편으로, 나머지 중도금 13억 원은 환치기로 송금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셈입니다.

[이달호/전직 미국 카지노 매니저 : (경 씨가) 100만 달러를 받아 나오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저한테. 국빈 자격으로 갖고 나와서 그걸 줬는데 새 돈으로 된 묶음이 많았대요.]

검찰은 다음 주쯤 노정연 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 씨 주장대로 13억 원이 노정연 씨 돈이 맞다면 출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