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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끌고가서 50만원 내라?…'막장' 견인차

<앵커>

사고, 고장차량을 먼저 끌어가하려는 견인차 업체의 난폭운전, 그동안 계속 지적됐습니다만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 주인이 뭐라하든 무작정 사고차량을 끌고간 뒤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견인차 2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경주하듯 도로를 질주합니다.

교차로에 들어서는 차량을 보고도 거침없이 돌진하고 경쟁업체 차량이 나타나자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도로의 무법자, 견인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84건에 이릅니다.

이로인해 25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견인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1일, 교통사고를 당한 유태용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견인차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 가더니 견인비로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유태용/견인차 관련 피해자 : 5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업사에 갔는데 공업사가 100km도 아니고 어떻게 50만 원이 나올까.]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견인차 업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견인차 업자 : 청구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그건 내시고 고발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고발) 그런거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차로 인한 운전자 피해는 2009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50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바가지 요금 피해를 호소했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팀장 : 견인 사업자와 소비자가 요금을 정확하게 서로 협의한 후에 견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런 협의없이 견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비자들하고 견인비 부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정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강요당했을 경우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네이버 블랙박스동호회·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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