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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필로폰 밀매' 한국인 사형 선고

<앵커>

중국 법원이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필로폰 11.9kg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3살 장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민법원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인 4명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신 모 씨는 지난 2001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108명.

중국은 필로폰 50g이상만 판매하면 15년형 이상으로 처벌하며 외국인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영국인, 2010년 일본인, 지난해 필리핀인까지, 최근 3년 동안 외국인 8명이 마약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윤종성/변호사 :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약사범을 사형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아마 중국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도가 가장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형이 선고된 장 씨에 대해 중국 정부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마약범죄를 엄단하는 중국의 사법체계에 비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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