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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 이미 끝났다"

일제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후지무라/日 관방장관 : 협정 조항 내용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이 조항은 확실히 한일 양국 간 협정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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