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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하라"…68년 만의 판결

<앵커>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 징용 68년 만에 나온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65년 한·일 협정으로 민간인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까지 소멸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0살 여운택 할아버지는 21살이던 지난 1944년, 오사카 제철소에 강제 징용됐습니다.

[여운택/90세, 강제 징용 피해자 : 그때 생활이라는 것은 거지 중에 거지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인간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말라서 뼈만 남아가지고선 끌려가서 일하고.]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 9명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각각 1억여 원의 손해배상과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도 함께 소멸됐다는 일본 판결과 국내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65년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을 구체적인 배상액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고등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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