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피해 차 수리비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밖에 없었죠. 이런 수리비 뻥튀기가, 작년 한 해에만 40억 원 규모였다고합니다. 오늘(23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외제차 정비업소입니다.
직원 한 명이 중고차에서 떼낸 휠을 물로 씻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 부품을 사고 차량에 달아준 뒤, 새 부품인 것처럼 수리비를 청구하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다 적발된 자동차 정비액수가 지난 한 해 40억 원 규모.
전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김기연/택시기사 : 볼트 얼마, 펜벨트 얼마, 후크 얼마, 이런거 소비자들이 모르잖아요.]
특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보다 피해 차량을 고칠 때 수리비 뻥튀기가 많이 적발됐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기상/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 피해 차량은 내 돈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정비공장은 견적을 키울 수가 있고, 보험사들은 할증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료를 허위로 부풀리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경찰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같은 행정 처벌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