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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대상 국내 첫 화학적 거세 결정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45살 박 모 씨에 대해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으로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박 씨는 오는 7월 출소 이후 석 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를 찾아가 성 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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