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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마차 폐지' 논란…동물보호? 과잉조치?

<앵커>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도입된 마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여러 안전사고와 동물 학대 논란을 두고 내린 서울시의 조치입니다. 동물보호냐 과잉 조치냐, 양론이 치열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청계천 주변을 한바퀴 도는 관광마차는 지난 2006년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마차 운행을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오는 25일부터 청계천에 1km 구간마다 운행금지 표지를 세우고 마차 운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고, 마차때문에 일부 시민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마차 운행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단체의 동물학대 주장을 다분히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청계천 마차가 말을 학대하고 있다면서 운행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동물을 자연적인 도로가 아니고 포장된 도로를 달리게 하는 게 동물학대가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조윤희/서울 상계동 :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샌트럴파크에서 마차로 해요.]

[김태영/서울 구의동 : 말들은 아무래도 벌판을 뛰어놀아야하는데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관광용으로 전락한다는 게 시민으로선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차 주인은 범칙금 2만 원을 내고라도 운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영/마차 영업주 : 저는 이쪽이 생계수단이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차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이외에 가중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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