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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112 위치추적 가능…제3자 신고는 제한

<앵커>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112 위치추적법 오늘(14일) 공포돼서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서울 홍대 앞에서 여성 2명이 택시 강도에 납치된 사건.

피해 여성들은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본인 동의를 얻지 못해 위치 추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긴급 신고가 들어와도 이처럼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경찰은 피해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포돼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112 위치추적법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할 경우엔 동의가 없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과 오남용 우려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실종 아동의 긴급 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만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가 신고를 하는 경우나, 자살기도자, 행방불명자, 치매노인에 대해 제3자가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여전히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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