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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 37만명 돈 묶였다…10일부터 가지급금

<앵커>

저축은행 4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면서 예금주 37만 명의 돈이 묶였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2000만 원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 앞에는 휴일인데도 돈이 묶이게 된 예금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교/저축은행 예금주 : 3일 전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돈을 찾으란 대기표까지 받았던 고객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됩니다.

예금주 36만 8000명은 5000만 원 이하는 보호를 받지만 최소 서너 달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급한 돈은 오는 10일부터 2000만 원 까지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 원까지는 예금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8100명과 후순위채 보유자 7200명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 : 후순위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이고, 보상 문제는 향후에 불완전판매 여부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례들을 봐서….]

증시에 상장된 솔로몬과 한국 저축은행 주식은 오늘(7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검토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예금인출 사태만 없다면 1년여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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