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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낙제점 18대 국회가 임기 만료에 임박해서 등 떼밀리듯이 숙제를 처리했습니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이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표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몰리는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의 단골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대신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270일 안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한 위치정보보호법,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불법조업 방지법 같은 민생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기 시작 이후 89일이나 늦은 지각 개원, 해머와 최루탄 등장, 절반을 간신히 넘긴 의안 처리율 등 적지않은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6300여 개 계류 법안들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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