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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약정서 조항 확인해야

<앵커>

자고로 송사는 없을수록 좋다지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한다면, 약정서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착수금 떼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부동산 매매 분쟁으로 2200만 원의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수임한 곽상신 씨.

변호사는 한 달 동안 특별히 한 게 없었고, 합의 과정에서의 변론도 불성실했습니다.

곽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곽상신/피해자 : 착수금을 돌려달라 요구했더니 약정서에도 착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 얘기 하시면서 결국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정서의 조항은 고객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는 법률 전문가에 비해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법률 사무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가 관할 재판소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승소하지 못했지만 갖가지 이유를 대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이른바 '승소 간주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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