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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처리 끝내 무산…회기 내 통과되나

<앵커>

112에서 위치 추적해서 범인 잡는 법안, 편의점에서 감기약 팔 수 있는 법안, 모두가 18대 국회가 끝내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선진화법 수정 협상에서 여야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제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원내대표 : 혹시 식물국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거지니까 좀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변형된 직권상정제도를 만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총선에서 이겼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50여 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어제(24일)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마저 취소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감기약 같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입장차가 커서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18대 국회 임기동안 민생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18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에 밀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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