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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복사전쟁' 등록금도 비싼데 저작권료까지…

<앵커>

오늘(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옛날에는 대학 다니면서 이책 저책 맘대로 복사해서 교재로 쓰곤 했는데 요즘은 안되죠. 주머니 사정 뻔한 학생들이 비싼 책 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복사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대학가, 이경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 복사실이 북적입니다.

[복사실 직원 : 그건 몇 장 안 되죠? 학생 : 아니요, 몇 장 돼요.]

수업 교재를 복사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측이 미리 자료를 복사했다 나눠 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니, 학생이 직접 교재를 복사하게 하라는 대학교육협의회의 공문 때문입니다.

[대학생 : 예전에는 (교수님이) 아예 제본을 맡겨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서 만든다든지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공문이 내려와서 교재를 사용하는데 주의를 하라고…]

지난해 4월 문화관광체육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4190원씩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를 복사해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보상금 액수가 높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국에 400개 대학 가운데 보상금을 낸 대학은 단 2곳 뿐입니다.

[김수경/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장 :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 800원 단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합리적인 기준이 그게 아니냐는 거죠.]

문광부와 복사 전송권 협회는 적정 가격이라며 반박합니다.

[김동현/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 호주 같은 경우에 대학생 1인당 4만원 상당이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생 1인당 1만 600원 이상 되는 수준입니다.]

대교협과 정부의 줄다리기 속에 피해는 학생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호/대학생 : 한 권 사서 돌려보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도서관에서 빌리는것도 사람들이 많이 빌리기 때문에 부교재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우는 사게되는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수백만 원의 등록금 속에 4100원에 불과한 저작권료 정도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학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경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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