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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몸싸움 방지법안' 처리 놓고 줄다리기

<앵커>

그동안 쟁점 법안 통과 때마다 반복됐던 의원들의 몸싸움과 국회 폭력, 이번 19대 국회부터는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며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국회 선진화법안,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최장 270일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 의장 대행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직무대행 :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장시간 발언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면 일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다수당이 되자 합의를 깨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 수석 부대표 : 새누리당, 1당. 그것도 과반수 1당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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