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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유죄" 최종 판결

<앵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여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두 차례 주도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9일)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연대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공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일환 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은 시국선언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 공익에 반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교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범위 내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나머지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9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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