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력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있던 남성이 하룻밤에 두 여성을 상대로 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워 갖고는 별 소용이 없다는게 다시 입증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한 남성의 뒤를 주민이 뒤쫓아갑니다.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와 흉기를 들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웃주민들 에게 발각돼 도망가는 겁니다.
[인근 주민 : (피해 여성의 한 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턱도 찢어져서 수술하고…]
다음 날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 끝에 붙잡은 남성은 41살 이모 씨.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최종상/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과장 : 2차 피해자를 추행을 하려다가 반항을 하니까 폭행을 하고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귀가시간이 24시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범행을 포기하고…]
보호관찰관이 0시 8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는 발찌의 재택 기록을 깜빡 잊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0시 1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면 착용자의 동선과 행동을 세밀히 감시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