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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핵심인물'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발부

<앵커>

민간인 사찰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진 전 과장은 재작년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었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16일)밤 11시 반쯤 발부됐습니다.

진 전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정석 부장판사는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인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진 전 과장은 당시 징계위에 낸 진술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작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말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나 진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신권 5,000만 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총리실 국장의 집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별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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