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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민정수석실에서 증거인멸 요구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인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진 전 과장은 당시 징계위에 낸 진술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작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말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측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나 진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횡령과 불법사찰 공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진 전 과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16일)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신권 5000만 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총리실 국장의 집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별도로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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