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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 왜 안되나…사생활 침해 '논란'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각 위치추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11살 손녀을 데리고 지구대를 찾은 김춘자 씨.

수도권에서 시범실시 중인 SOS 원터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의 1번 단축버튼을 누르면 112 센터에 곧바로 위치가 뜨는 서비스입니다.

[김춘자/서울 사직동 : 나는 진짜 우리 손주를 1학년부터 매일 쫓아다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더군다나 여자애잖아요.]

112 긴급 전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서 있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112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자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광화문광장 주변의 기지국 위치가 검색됩니다.

문제는 기술적 한계와 법률 미비입니다.

위치추적이 기지국 단위로 이뤄져 오차 범위가 200m에서 많게는 2km까지 납니다.

그나마 112 신고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GPS와 와이파이 추적만 허용하면 위치추적 오차는 5m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추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한 뒤 GPS와 와이파이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계류 중인 법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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