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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보장제 분양'…믿을 수 있나?

<앵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7572가구 입니다. 이 가운데 54%는 다 짓고도 팔지 못해 골칫거리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계약금을 보장해 준다는 홍보 문구가 큼지막히 걸려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에 나섰다가 대거 미달되자 계약금 보장제, 즉 입주 시점에 집값이 떨어져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금영/서울 화곡동 : 내가 구입을 안하고 싶을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해도 된다는 것. 그럴때는 10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분양했다 된서리를 맞은 이 아파트 업체는 계약 조건 보장제를 내놨습니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보다 유리하게 바뀌면 기존에 분양받은 이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영욱/건설사 관계자 :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상쇄시키고, 또 고객들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확신을 드리고 안심하실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현재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건설사가 돈을 내주는 분양가 보장 등 갖가지 보장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 이런 보장제들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회사가 꽤 어려워진다면 약속이행을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과 2009년 경기도 수원에서는 계약금 보장을 약속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바람에 소송사태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약속 이행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채 보장제라고 덥석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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