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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분양 후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발뺌'

<앵커>

큰 마음먹고 산 강아지가 며칠 만에 탈이나거나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 강아지 사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아지들의 귀여운 재롱에 사람들이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한 마리에 많게는 20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입한 강아지가 탈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훈 씨도 넉 달 전 강아지를 구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훈/애완견 구매 피해자 :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치료를 하다 죽은 상태였는데, 환불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황당했었는데.]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엔 애완견 구입 후 15일 안에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경우 판매업자가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판매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애완견 판매 업체 : 실정상 그게 맞지 않아요. 그거 다 지켜서 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키우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는 347건에 이르지만, 보상 건수는 절반도 안 됩니다.

[마희동/동물병원장 : 귀 안의 청결 여부, 그리고 눈꼽이 없는 강아지, 그리고 콧물이 흐르지 않는 강아지, 그리고 항문주위의 청결상태가 깨끗한 강아지를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가 동물 판매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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