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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명품 색소폰 등 밀수하다 수억 추징

<앵커>

색소폰이나 플루트 같은 명품 악기를 밀수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실제 가격에 4분에 1만 신고했다가 결국 가산세까지 5억 원 넘게 추징됩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제품이지만 한 대에 300만 원이 넘는 프랑스제 명품 색소폰.

한 대에 1천500만 원이나 하는, 음대생들이 주로 쓴다는 명품 수제 플루트도 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61살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일본을 23차례나 오가며, 플루트 17대 등 시가 3억 원 상당의 명품 악기를 밀수입하다 붙잡혔습니다.

중고 색소폰은 정식 수입신고를 해 들여오기도 했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현지 매입가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220여 대를 들여와 포탈한 관세만도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종무/인천공항세관 국제수사계 팀장 : 세관에서는 신속 통관을 위해서 화주가 신고하는 가격을 인정을 해줘서 일단 통관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 씨는 명품 악기 대부분을 인터넷 동호인 카페 등에서 팔았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탈루한 세금 1억 4천만 원은 물론, 가산세 8천만 원에다 밀수입한 악기 대금 3억 원까지 모두 5억 2천만 원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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