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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자녀도 배려 대상자?…특별입학 적발

<앵커>

한 시립대학이 군과 경찰 간부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며 특별입학시켰습니다. 진짜 배려가 필요했던 학생은 기회를 뺏겼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유공자와 취약계층의 자녀 등을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따로 뽑고 있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재작년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병대 대령뿐 아니라 경찰 경감의 자녀까지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현직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석달 전 퇴직한 경찰 간부의 자녀도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부에 지원한 학생부 성적 5등 학생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재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봐요.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배경들이 계속 사회에 있으니까 취약한 사람들의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대학은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에 공직자의 직급 상한선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반전형 지원자의 입학서류를 조작해 8명을 특별전형으로 합격시킨 충북지역 도립대학에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합격 대상자 가운데는 일반전형 합격선을 못 넘은 탈락 대상자도 포함돼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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