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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뻥튀기'…30년 만의 내 집 압류된 사연

신축 빌라 구입시 더 꼼꼼히 따져야

<앵커>

집구하기 어려운 세태를 반영해 다세대 주택 신축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규격화되있지 않다보니 집 잘 구했다고 좋아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마다 신규빌라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강점임/서울 화곡동 : 아파트보다 빌라가 저렴하니까 빌라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처럼 동네 곳곳에 빌라를 매매한다는 전단지가 붙어있을 만큼 다세대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고있지만, 계약서와 실제 집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3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한 한 주부는 불법 확장 문제로 졸지에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분양업자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최정숙/서울 화곡동 : 여기가 조금 불법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업자랑 분양업자가 잘 해결해줄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분양업자와 건축업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벌금이 쌓이자 구청의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강북구에 있는 빌라를 사기 위해 건축업자와 직접 계약을 했던 한 주부는 분양 면적이 '뻥튀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 씨/빌라 계약 피해자 : 전용 면적이 18평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래서 계약을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3.7평이었던 거예요.]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야 겨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건축업자와 구매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안완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장 :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인가 확인하시면서 평수가 정확한가 아닌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택 구매자도 계약서 내용을 주의·확인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없이 빌라를 구입할 때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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