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교육시간 줄었는데 수강료는 그대로…운전학원의 꼼수

공정위, 운전학원 7개 적발… 총 18억 4000만 원 과징금

<앵커>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필수 교육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면허 학원에 가보면 수강료는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학원끼리 담합을 한겁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필수 운전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교육시간이 줄어든 만큼 종전 75만원선이던 수강료도 3분의 1인 25만 원선으로 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육시간이 줄자 수입이 줄어들게 된 운전학원들이 서로 짜고 시간당 수강료를 올린 겁니다.

담합에 가담한 학원은 서울시내 11곳 가운데 7곳.

3만원 수준이던 시간당 수강료를 평균 5만8000원 꼴로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내린 것처럼 생색까지 냅니다.

[운전전문학원 직원 : 시험 볼 때 접수비까지 4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격이 작년 6월에 제도 바뀌면서 50% 내려갔죠.]

바가지를 쓴 수강생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박지현/서울 남가좌동 :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우선들죠. 시간에 비해서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것 같진 않았으니까…]

공정위는 7개 운전학원에 모두 18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담합을 주도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서울 연합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