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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소송에 은행 '꼼수'…고객 분통

<앵커>

담보대출 받을 때 드는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내는 건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했죠. 그 뒤로 은행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도 되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진행이 되자 은행들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지원하는 소비자원 상담실입니다.

은행 측이 소송에 필요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소송 신청인 : 은행에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줄 수가 없다.]

[소비자원 상담원 : 은행도, 법무사도 (영수증)없다면 소송지원이 안돼요.]

은행에서 면박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노정옥/서울 상도동/소송 신청인 : 2년, 3년 걸릴수도 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해달라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답변했어요.]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2만 2000건이 넘지만, 서류를 갖춘 피해 구제 대상은 980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이 없거나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당시 설정비를 제하고 송금된 통장이 있으면 시민단체 지원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평균 0.2%의 가산이자를 냈다면 더 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0.2%를 대출일로부터 소송제기일까지 그 금액의 0.2% 더한 금액을 이번에 설정비 반환소송청구의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은행들이 고객에 떠넘긴 설정비는 어림잡아 10조 원, 대상자만 200만 명입니다.

은행들은 과거의 근저당 설정비는 고객과 합의한 것이어서 소급해서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소송에 협조하지 않는 건, 소송 참여자를 가급적 줄여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꼼수로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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