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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가구, 위약금 황당…손해 안 보려면?

<8뉴스>

<앵커>

이렇게 결혼철과 이사철이 겹치면서 가구 새로 장만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배달된 가구에 흠이 있어서 환불을 받아야 될 경우에 업체들이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구일수록 더 그렇다는데, 장선이 기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기자>

열흘 전, 490만 원을 주고 침대와 화장대 등 가구 세트를 구입한 주부 마 모 씨.

매장서 봤을 때와 달리 제품의 높이가 낮고, 가구 냄새가 너무 심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받으려면 구매 금액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 모 씨/가구 구입 주부 : 저희는 냄새가 심해서 사용할 수 없어 반품을 해달라고 했는데 단순한 소비자의 변심으로 몰아가고 아니면 위약금 1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수입 가구의 경우, 위약금이 부르는 게 값일 때가 많습니다.

[수입 가구 업체 관계자 : 그게 딱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실무자들이 책정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제품에 흠이 있으면 구매한 지 1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흠이 없더라도 배송 전에만 취소하면 10% 위약금만 내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가구 냄새가 심하면 6개월 이내라도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08년 383건, 지난해에는 508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김경순/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차장 : 가구 구매대금의 10%의 미만을 계약금으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카드 할부일 땐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쓰되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가구가 배송되면 흠이 있는지 여부를 즉시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임우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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