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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다"

<앵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었다고 당시 총리실 직원이 폭로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며 공무원도 아닌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했습니다.

청와대 연루설이 무성했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총리실 직원 일부만 기소한 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던 장진수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진수/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이) 저한테 물리적 파괴를 지시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얘기된 사안이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증거인멸 지시도 구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팀 전원의 컴퓨터와 진 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해라.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든, 강물에 갖다 버리든 다 좋다. 물리적으로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어요).]

장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나와 현재 총리실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검찰은 "당시 몇 달 동안 수사했지만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인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청와대 은폐 지시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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