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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한국민증명서' 발급 검토…효력 미지수

<앵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일부 탈북자들이 결국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강제북송 막기 위해 앞으로 탈북자들에게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서류를 정부가 발급해주자고 건의했습니다.

한국민증명서가 발급되면, 중국 공안이 체포된 탈북자를 풀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탈북지원 활동가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주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탈북자들이 중국을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비자를 받아 중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중국이 별도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 한 합법적인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민증명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는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중 국경을 넘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증명서 발급이 가져올 손익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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