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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도 처벌도 유명무실…"의원 겸직 금지해야"

<8뉴스>

<앵커>

당선자 기준으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를 겸직해 별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원은 38명, 소득이 없다는 의원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9명은 아예 소득 유무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고한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고,  도대체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얼마를 더 버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돈도 벌고, 권력도 누리고.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변호사들의 해명은 대부분 '이름만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 현역 의원 : 관례적으로 여러 명을 올리는데, 실제 나가서 일 할 변호사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두세 명 더 적는다고요, 항상.]

이 해명이 맞다면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충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걺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정치적 영향을 의도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겸직과 영리 행위가 원천 봉쇄되고 퇴직 후 취업까지 제한받는 다른 고위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만큼은 당선 후에도 변호사 겸직이 자유롭습니다.

단,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행위만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직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 신고나 부적절한 영리 행위가 드러나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투잡이 보장되니 변호사의 국회 진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국민 전체의 0.035%에 불과한데도 국회에선 20%에 육박합니다.

오는 19대 총선 공천 신청자 명단을 조사해봤습니다.

새누리당 84명, 민주당 55명으로 여야 합쳐 139명의 법조인이 몰려들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에 여야는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업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선거용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미국은 의원 연봉의 15%가 넘는 외부 수입은 못 벌게 하고 있고, 영국은 겸직 신고의 허위 유무를 철저히 검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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