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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링크·소화제 등 슈퍼 판매 허용 적법"

<앵커>

지난해 7월부터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제와 소화제 등을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약국에서만 팔게 해달라며 약사들이 소송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사 66명은 박카스 등 드링크제와 소화제 48개 품목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제품들이 슈퍼 마켓에서 판매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한 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8개 제품 모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 약사의 복약 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본 복지부의 판단도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 48개 품목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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