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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 국회 통과…3년 입법 공백 해소

<8뉴스>

<앵커>

여야의 대립 속에 공중에 붕 떠있던 미디어렙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 넘게 지속돼 온 입법 공백 끝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렙법에 따라 KBS와 MBC, EBS는 앞으로 설립될 공영 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 판매를 위탁하게 됐습니다.

SBS와 지역 민방들의 방송광고는 별도의 민영 렙에서 판매를 대행합니다.

민영 렙의 책임 경영을 위해 방송사 등 최대 주주는 최고 4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은 각 사별로 설립한 미디어렙에 광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승인일로부터 3년까지는 직접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반발하며 내일까지 대정부질문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윤/민주통합당 의원 : 야당을 짓밟고 국민의 욕구를 짓밟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안형환/새누리당 의원 : 편파적일 수 있다고 인식되는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또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을 110일까지 보장한 선관위 디도스 특검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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