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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 방임한 교사 형사입건하라"

<8뉴스>

경찰청은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방임할 경우, 해당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묵살한 혐의로 모 중학교 교사 40살 안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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