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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똑같이 내는데"…놀이방은 무상보육 제외

<8뉴스>

<앵커>

결국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시작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 학교나 유아 학원에 아이들을 보냈던 부모님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2층 놀이방에 딸 아이를 맡겨 왔던 직장인 조성임 씨.

놀이방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새로 어린이집을 찾아 나섰지만 벌써 일곱 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조성임 :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주거 비율이 90%가 넘지만 건물 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명시돼 있어 어린이집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민 : 굉장히 화는 나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지금 또 다른 데 계속 알아보고 다녀야 하고.]

민원이 빗발치자 자치단체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인가를 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언제 해결될지 요원합니다.

[홍운기/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 검토하는 순간에 이런 조항, 저런 조항이 다 걸려가지고 아직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했고.]

유아 학원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육아 관련 사이트에는 유치원 추첨에서 탈락해,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조주영 :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비싸도 보내야 되는, 왜냐하면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그런데 아이는 나이는 차고 보내야 되긴 하는데…]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 없이는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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