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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덜컥 샀다가 유효기간 넘겼는데…

<8뉴스>

<앵커>

인기는 높지만 이래저래 문제가 적지 않았던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또 한가지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쿠폰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김모 씨.

40% 싼 값에 옷을 살 수 있는 쿠폰이었지만 80일로 제한된 사용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소셜커머스 이용자 : 회사규정 및 업무처리가 환불 될 수가 없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계속 몇 차례 요구했지만 그런 대답만 해주셨고요.]

소셜커머스 쿠폰의 평균 유효기간은 불과 90일,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가운데 20%가 유효기간을 넘겨 업체로부터 환불을 거부 당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쿠폰 비율이 업체별로 많게는 전체 발행량의 13%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은 소셜커머스 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낙전 수입으로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일반 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면 90% 환불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이런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쿠폰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6개월 안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환불도 일체 금지하는 위약금 100% 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유효기간에 물품이 매진된 경우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전액 환불해주고, 구매 대금의 10%를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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