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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라뱃길 사망사고 원인 조작?…경찰 재수사

<앵커>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안전사고로 숨졌습니다. 건설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인 아라뱃길 구간인 백석교 공사 현장.

지난해 10월 2일, 다리 H빔 구조물 해체 작업 도중, 떨어진 H빔에 맞아 일용직 근로자 52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볼트를 줍는 중이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볼트를 고철로 내다 팔기 위해 하청업체에서 지시한 겁니다.

회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사망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안전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접근금지 시설물 설치와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조치는 완벽했다는 겁니다.

[건설사 직원 : 안전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분이 접근금지 구역으로 침범하신 거예요.]

넉 달 뒤, 크레인 기사 김모 씨가 사고 원인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접근금지 시설물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고, 숨진 이 씨는 무리한 작업지시로 현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이 현장 목격자들의 말을 맞추도록 종용하는 녹취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건설사 A 직원 : 근로자 오지 말라고 하고 나는 작업했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건설사 B 직원 : 벌금은 우리가 책임질 건데. 손해 안 보게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

크레인 기사는 회사 말을 듣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크레인 기사가 뒤늦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가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출한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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