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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앵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는 국민 임대주택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합니다.



<기자>

현재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한테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시안은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자격을 줍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의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부 재정과 공공 기금을 활용해 30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용으로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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