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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불량하면 철퇴…규정 대폭 수정

<앵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부실급식 문제로 부모님들 걱정이 크셨을 텐데요, 정부가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 보육법에 급식관리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급식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됩니다.

보육교사는 반드시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탔는지 내렸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파악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려 보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의 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영유아가 돌연사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과 차량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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