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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립대 학생들 기성회비 납부 의무 없다"

반환청구 소송 잇따를 듯

<8뉴스>

<앵커>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내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등록금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87% 가량.

이렇다 보니 기성회비는 등록금 인상의 주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이런 기성회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7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에 따라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서울대와 부산대을 비롯한 전국 8개 국공립대생 4천 200여 명에게 학교는 각각 1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소면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병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이를 거들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미 납부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기성회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공립대학의 기형적인 등록금 제도는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기성회비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1960년대, 학교 자체적으로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에 쓰라고 마련된 제도였지만 그 이후 성격이 변질돼 대학들이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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